저녁에 밖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가끔 저녁에 밖에서 사람들이 싸움니다.좀 조용하면 좋겠지만 시끄럽게 싸움니다.혹시 신고해도 되나요?위치는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만약 경찰이 오기전에 싸움이 끝나면 제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오해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싸움이 있었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죄 등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때에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목격한 사람들간 싸움 사실을 고발할 수 있으며, 경찰출동전 싸움이 끝났다고 하여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위치는 질문자님 집을 기준 또는 근처에 가게 등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오기전에 싸움이 끝난 경우, 출동한 경찰에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