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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단정한개미새113
단정한개미새113

저녁에 밖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가끔 저녁에 밖에서 사람들이 싸움니다.좀 조용하면 좋겠지만 시끄럽게 싸움니다.혹시 신고해도 되나요?위치는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만약 경찰이 오기전에 싸움이 끝나면 제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오해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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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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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싸움이 있었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죄 등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때에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목격한 사람들간 싸움 사실을 고발할 수 있으며, 경찰출동전 싸움이 끝났다고 하여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위치는 질문자님 집을 기준 또는 근처에 가게 등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오기전에 싸움이 끝난 경우, 출동한 경찰에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