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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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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연말정산 자녀알바 문제 !!!

알바를 하는데, 주말 알바에요


근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떼보려고 하니까 안나와요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여기서 봤거든요


근데,My홈텍스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신청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여기서는 제가 알바한 금액들이 쭈욱 나오더라구요


그중에서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이렇게 되있는 부분에 금액 합계가 나오는데


이러면 저는 근로소득이 있고,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 따로해야하나요??

보험은 2대보험인걸로 알고 따로 세금몇%제하고 주는게 아니고, 시급 시간 곱한거에 저 2대보험금 제외하고 월급이 나와요. 주 14시간 미만 근무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부모님께서 본인의 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