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유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이므로
배우자와 자녀분은 동일하게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상속분에 있어서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되므로
자녀보다 상속받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순위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 상속인의 지위
배우자와 자녀(아들)는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 중 어느 한쪽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비율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이 1,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을 2.5로 나누어 배우자가 1.5/2.5(60%), 아들이 1/2.5(40%)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 사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원인 경우, 배우자는 6천만원(60%), 아들은 4천만원(40%)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되,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들 상속분 합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와 관련된 사항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비율(1.5:1)은 유지됩니다.
유의사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법정되어 있으나,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규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보호하면서도 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와 노후생활 보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1.5:1로 나눠가집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가 5/3 아들이 5/2를 나눠 상속받으므로,
배우자가 6000만원, 아들이 4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자식이 여러명이라면 아들 딸 둘이 있다면
1.5:1:1로 나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위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있는 경우에 동순위에서도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일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의 우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