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해서 가족들에게 무이자로 차용을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매할 주택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입니다.

부모님 차용

  • 1억 8천 차용 예정. 이자를 4.6%로 잡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대여

  • 10년 만기, 상호 합의하에 연장 가능

  • 매월 70만원 이상 상환 예정

  • 만기 날짜에 남은 금액은 일시 상환

  • 주택을 매매할시 일시 상환.

동생 차용

  • 2천 5백 차용 예정. 이자를 4.6%로 잡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대여

  • 5년 만기, 상호 합의하에 연장 가능

  • 매월 20만원 이상 상환 예정

  • 만기 날짜에 남은 금액은 일시 상환

  • 주택을 매매할시 일시 상환.

  • 26년 10월 말~11월초에 차용 예정, 상환은 27년 2월부터 시작. (잔금을 내년 초에 내야 해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부모님 차용, 동생 차용 둘다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2. 매달 각각 70만원, 20만원씩 상환 하는게 금액으로 적절해 보일까요? 실제로는 중간중간 여유금 생길때마다 더 갚아 나갈 예정인데 차용증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동생 차용의 경우, 중도금 때문에 잔금일 보다 몇개월 빨리 돈이 필요해서 10월말~11월초에 차용할 예정인데, 잔금 후 2월 말 부터 상환 시작하는게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 각 수증자의 이익이 1천만원 이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달마다 실제 갚으셔야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조기상환도 문제없으십니다.

    3.잔금 후 2개월 상환시작도 문제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각자가 2.17억 이하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적절합니다. 상환기간에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차용한 다음달부터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