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해서 가족들에게 무이자로 차용을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매할 주택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입니다.
부모님 차용
1억 8천 차용 예정. 이자를 4.6%로 잡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대여
10년 만기, 상호 합의하에 연장 가능
매월 70만원 이상 상환 예정
만기 날짜에 남은 금액은 일시 상환
주택을 매매할시 일시 상환.
동생 차용
2천 5백 차용 예정. 이자를 4.6%로 잡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대여
5년 만기, 상호 합의하에 연장 가능
매월 20만원 이상 상환 예정
만기 날짜에 남은 금액은 일시 상환
주택을 매매할시 일시 상환.
26년 10월 말~11월초에 차용 예정, 상환은 27년 2월부터 시작. (잔금을 내년 초에 내야 해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부모님 차용, 동생 차용 둘다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2. 매달 각각 70만원, 20만원씩 상환 하는게 금액으로 적절해 보일까요? 실제로는 중간중간 여유금 생길때마다 더 갚아 나갈 예정인데 차용증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동생 차용의 경우, 중도금 때문에 잔금일 보다 몇개월 빨리 돈이 필요해서 10월말~11월초에 차용할 예정인데, 잔금 후 2월 말 부터 상환 시작하는게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