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뭔가요? 제가 알기론 만8세이하(초등학교2학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신청한때는 만 8세여는데 휴직 기간 중 만 9세가 된 경우 종료되는건지
3,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4,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자진퇴사는 못받는걸로 않고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하며, 신청일 기준의 자녀 나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이후 만 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만8세 이하까지 신청을 하였다면, 기간 중 만9세가 되더라도 종료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육아유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어도 1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신청 당시에만 만8세이하라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중 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