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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뭔가요? 제가 알기론 만8세이하(초등학교2학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신청한때는 만 8세여는데 휴직 기간 중 만 9세가 된 경우 종료되는건지

3,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4,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자진퇴사는 못받는걸로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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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하며, 신청일 기준의 자녀 나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이후 만 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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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만8세 이하까지 신청을 하였다면, 기간 중 만9세가 되더라도 종료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육아유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9세가 되어도 1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4.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신청 당시에만 만8세이하라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중 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합니다.

    4.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