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주 30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혜택
전 월-금 하루 5시간씩 주30시간을 상시근로자 23인인 사업장에서 8개월간 일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는 혜택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밖에 없나요?
휴일근로수당 150%는 못 받는 거에요?
주휴수당은 알바천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등은 논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7일 발생합니다. 1일의 임금*7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근로 시 추가수당 지급,
연차수당, 부당해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기준 주 30시간 근로 시 23년 기준
한개당 57,72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휴일수당,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합니다.(연차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조항을 다 말하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위 경우 5시간분 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30÷5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