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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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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으로 매매로 살경우질문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신축괜찮은게 있어서 매매후 살려고하는데요 이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살시 제가 전입해서 살면 뭔가 제가 세금을 토해내고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죄다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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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하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입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명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으로 조건을 기재하셔야 하며,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함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수가 증가할 수있음에 유의하셔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법적인 문제나 계약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주인이 임대용으로 보유,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세제 혜택, 임대소득 신고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집주인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매입 후 직접 거주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가 불필요해집니다. 따라서 매수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신 세금 토해내기나 금전적 손해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세입자 유무,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중개사에게 명확히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소유권이 이전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전용면적 60m2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의 경우 2027년까지 신축 소형 주택을 구매 시 세금 계산에서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 주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