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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나비184
포근한호랑나비18423.12.13

금일부터 점심,저녁시간 제외 흡연금지라고 합니다. 게이트 출/퇴 시간 확인한다함

회사내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타당한가요 ?? 쉬는시간엔 밖에 나가서 흡연도 못하고 게이트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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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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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흡연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중에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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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금연구역 설정을 할수는 있지만 이 구역을 벗어나

    흡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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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 감독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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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4시간 단위로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점심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된다면 그 때는 흡연하는 것이 자유이나, 그 외에 근무를 위해 금지하는

    회사 방침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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