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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정갈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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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야간편의점 근무 중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6개월 근로하기로 작성했으니까 무조건 6개월 근로해야한다고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으로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자꾸 꼬투리잡는게 싫어서 6월 28일에 무단결근을 끝으로 그만뒀습니다.

발신자 정보없음으로도 전화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는데

먼저 제가 잘못한것은

1. 야간 근무중 에어컨이 안틀려있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편의점 밖을 노래들으면서 빙빙 1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물론 손님이 들어오면 저도 들어갔습니다.

2.근로계약서 기간을 이행하지 못한것 ( 노동부에 물어보니 이건 사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계약불이행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3. 무단결근을 한 것 ( 제가 결근한 시간대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어 발생한 손해액은 없습니다 + 손님이 야간이라 거의 없음)

4. 휴대폰을 만진것은 사장님이 어짜피 만지지말라고 해도 만질 것 안다면서 안만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 했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으로 사장님을 신고했고, 사장님은 이에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과 제가 무단결근을 한 이후부터 대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이에따른 손해배상 45만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았을때 억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제가 그에따른 피해액 보상을 해야하는지와 억지에 가까운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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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내용증명에 회신하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민사소송의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간단히 반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장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거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손배책임이 인정되려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송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신고로 인하여 감정상

    소송을 한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고 그냥 사장이 쓰고 싶은대로 쓴 것에 불과합니다. 위 내용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테니 소송을 걸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임금체불진정사건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