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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할때 주식회사 페어링 매출 신고 들어가는데요
카과로 들어가야될지 건별로 들어가야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에 해당한다면 카과로 하시고, 적격증빙 매출이 아니라면 건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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