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1. 29. 10:16

회사다니다가 9월에 퇴사한 이후에 개인사업자 내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에 남들처럼 연말정산하고, 이후에 5월에 다시 종소세신고까지 2번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연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시고 이후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021. 01.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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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2월에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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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1회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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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이후에도 재직 중일 때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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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1. 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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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고 연말정산절차는 따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받으신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받거나,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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