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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11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0년 9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9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후, 작년 9월까지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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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한 뒤 사업소득과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5월달에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진행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세금이 다시 정산되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 12월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가볍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후, 작년 9월까지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은 앞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1~9월까지의 사업소득과 9~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부터 동일회사에 근무중이라면 9월부터 12월 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 8월 까지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