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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어오라는데 제가 검정고시인데 옛날에 검정고시 위원회에서 학력증명서가아닌
성적증명서를 준기억이있어 찾아보니
성적증명서더라구여 근데개명전 이름인데 검정고시 합격자도 정부24시
에서 출력가능하고 이름도 자동으로 개명
후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까요?..이름바꾼
지도 6년정도 되었거든요...회사에선
검정고시. 합격증사본도 가능. 이라고되어있어서 이름만 바뀌어 있으면
될거같은데 어떡해 알아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명 후 이미 취득한 국가자격증이나 검정고시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발급기관에 개명 반영 및 자격증 및 합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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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24에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개명 후 이름 반영 가능 여부는 관할 교육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