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은 입주 후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데
원금 상환 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동일 이자로 책정되는지, 별도의 이자를 책정하는 지 궁금힙니다. 또한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담보 대출로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것 입니다.
대출목적이 다르기때문에 아예 다른대출이며 한도나 금리등도 모두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무이자 대출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잔금은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 및 관리비도 납부해야 하고요.,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 상환합니다. 대출이자는 잔금대출 실행시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