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삼흥사기피해자 지인을 상대로 고소가능에 대해방법 알려주세요

k삼흥 사기피해자입니다. 지인이 k삼흥프리차장으로 일하는데 투자하면 월2~3% 말듣고 2022년6월부터 2023년3월까지8억2천을 k삼흥이 아닌 지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이자도 받아왔습니다.k삼흥 말만들었지만 k삼흥에 그 무엇도 받지를 않고 지인통장으로 입금했는데 k삼흥이 사기로 구속이 된 이후에 저는 일체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일체 전화해도 안받고 카톡도.문자도 안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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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셨고 현재 연락이 모두 두절된 상황이라면 해당 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지인이 K삼흥의 사기 범행을 미리 인지하고도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투자금을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편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투자금 회수를 도모하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