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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용기를내는튤립

꽤용기를내는튤립

빌린 돈 갚지 않는 것, 계좌 명의 대여, 사이버 도박 신고

1) 작년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줬고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됩니다. 빌린 이유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고 빌려줬는데, 최근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마 도박하는 데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자기 계좌 2개를 2명의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다고 하여 계좌 명의 대여도 신고하려합니다

3) 자기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친구의 여자친구의 말로는 잘 때 휴대폰을 봤는데 도박사이트가 켜져있었다 라고 하여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일 알바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차용목적을 속인 것은 차용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계좌명의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심증만으로는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의 경우 대여 하거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