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 돈 갚지 않는 것, 계좌 명의 대여, 사이버 도박 신고

1) 작년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줬고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됩니다. 빌린 이유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고 빌려줬는데, 최근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마 도박하는 데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자기 계좌 2개를 2명의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다고 하여 계좌 명의 대여도 신고하려합니다

3) 자기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친구의 여자친구의 말로는 잘 때 휴대폰을 봤는데 도박사이트가 켜져있었다 라고 하여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일 알바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차용목적을 속인 것은 차용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계좌명의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심증만으로는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의 경우 대여 하거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