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게임 도중 상대팀(니달리)이 우리 팀원에게 "브라움이 계속 돈을 줘서 게임이 편하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전체 채팅으로 "300원이면 니달리 엄마 3번 먹음"이라고 쳤습니다. 혹시 이거 통매음에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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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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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말다툼 없이 갑작스럽게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며 그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