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코자 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은 형제로, 만 56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상자가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아울러 주민등록표 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