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코자 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은 형제로, 만 56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상자가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아울러 주민등록표 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한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양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연령은 상관 없습니다.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대상입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