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후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년전까지 환급받을수 있나요?

2021. 04. 28. 00:18

지난 몇년동안 가끔씩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로 일도 했습니다. 삼쩜삼 통해서 그동안 미신고분에 대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쩜삼에서 수수료를 결제하고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프리랜서 사업자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소득신고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소득이 아니라면 환급세액이 아니라 추가 납부세액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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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라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과거 해당연도를 선택하여 기한후신고 진행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셔서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셀프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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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며 무조건 환급세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2015년 소득부터 가능하십니다.

      2021. 04. 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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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무조건 환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출, 매입에 대한 장부를 작성했을

        때 순이익으로 산출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산출된 세액이 작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이 되며, 큰 경우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 것입니다.

        2021. 04.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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