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학생별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퇴사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과외비가 명확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의 총합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구해 학생들의 과외를 지속할 경우, 손해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는 데 든 비용 등은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별 과외비가 정해져 있다면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