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차량구입 계약금 부모 대납시 증여문제 문의?
제 아들이 차량 구입예정인데 차량대금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인도금과 할부금은 아들이 납부할건데요.
아들이 2년전에 할아버지(90세)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더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텐데요.
제가 카드로 결제해준 계약금 5백만원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자동차등록시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아들과 제가 공동소유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원래 계획은 아들99%+아빠1%)
차량등록시 지분을 차량가격중 500만원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나누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천만원이면 아들90%+아빠10%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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