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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상괭이70
진실한상괭이70

신차구매 공동명의 증여 지출 관련?

아들에게 차량을 구입해주려고하는데

부모 자식간 으로부터 10년동안 5천까지는 비과세로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에게 6천을 받아 차를 구매하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아버지 99 아들 1로 설정하여

아버지가 전액 결제하고 피보험자를 아들로 설정하여 아들이 운전하는경우

아들은 지출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지않습니까?

자동차라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은 1프로만 가지므로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나요?

(혹은 그 반대의경우 아들99 아버지1 로 아버지가 결제할시)

또 나중에 차량가격이 소득증빙이나 자금출처조사등등 누구의 지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지출 잡히는 기준이 피보험자 기준일까요?

ex )

아들99 아버지1 아버지가결제 -> 아버지가 피보험자

아들99 아버지1 아버지가 결제 -> 아들이 피보험자

아버지99 아들1 아버지가 결제 -> 아버지가 피보험자

아버지99 아들1 아버지가 결제 -> 아들이 피보험자

아들 단독보험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추후에 아들 지출로 잡히지 않으려면 그냥 아버지 단독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가족보험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