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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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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중대하자 부분 문의드립니다

매수후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보니 가스렌지 밑에 전기를 끊어놨더라구요.

전주인한테 물어보니 누전이 있어서 전기를 끊는게 좋겠다하여 끊었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사용 못하고, 냉장고,식기세척기 사용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공사를 하면 싱크대까지 다 뜯어야한다고하는데 진작에 얘기했으면 싱크대를 새로 했을텐데..

지금 이 문제가 중대한 하자에 속하는건지 저희가 고쳐 살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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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사안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대한 하자 해당 여부
      매매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함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차단은 주방 전기설비(가스렌지, 하이라이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정상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 주택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전기 안전 기능과 사용 편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대한 하자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매도인의 고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인이 누전 문제를 알고 전기를 끊어둔 상태였다면,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거래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매수인의 권리 행사
      민법상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경우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계약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므로, 보통은 수리비 보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4. 대응 방안
      ①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고, 수리 견적서와 “누전으로 차단된 상태였다”는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매도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사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전기 누전 문제는 통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다툴게 아니라면 매도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