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법정관리 인데 법정관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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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법정관리 인데 법정관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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