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법정관리 인데 법정관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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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법정관ㄹ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 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 입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