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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논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의로운파랑새177
의로운파랑새177

육아휴직 끝나고 퇴직후 실업급여에대하여

육아휴직이 곧 끝나가는데 육아휴직후 자진퇴사하기로 회사와 이미얘기된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 이사를 하게되어서 대중교통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인터넷보니까 자진퇴사의경우에도 왕복3시간이상의 이유가있으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들은거 같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의 원인이 동거가족과의 생계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ㅏㄷ.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toarc&logNo=221713110032&categoryNo=13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쟁점은 왕복3시간의 통근거리가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사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왕복3시간 통근이라면 언제든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