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빌라 전체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 빌라 지하에 거주합니다. 퇴근후 문앞에 옆집에서 붙혀놓은 프린트물이 보여서 확인하니 25일에 자기네 욕실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해서 25만원 들었고 이런 경우 빌라 전체의 책임이니 각 가구마다 25000원씩 부담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자기 계좌만 적어 입금하라는 건데 위에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하수구 막혀서 역류하는 건 그 집 거주자 과실이라 생각했던 저는 우선 같은 빌라에 사시는 저희 집주인에게 알렸고 우선 놔둬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집 개 키우던데 자기네 개털 막혀서 그렇게 된걸 빌라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일 예전에 없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그집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해당하자가 공용부분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같이 부담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그 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누수 등의 공사의 원인, 과실이 누구에게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공동의 세대가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인 등이 공동의 귀책이 아닌 이상 또 이러한 귀책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에는 해당 금전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하수구 역류에 빌라 전체 책임이라는 점을 해당 거주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부담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실 하수구가 역류한 빌라 거주자가 하수구 역류는 빌라 입주민 전체의 책임이라 주장하면서 가구마다 특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해당 빌라 입주민들이 그 금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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