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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고비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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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해산간주, 청산종결과 청산종결간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인을 5년간 방치하면 청산종결? 청산종결간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해산? 해산간주?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산이나 청산종결 뒤에 "간주"가 붙는 경우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산이나 청산이 된 것은 아니나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법적으로 해산이나 청산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간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