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무주택자 이고 회사에 가불이 700만원이 물려있습니다.
조금전 회사에 확인해보니 월세 보증금부담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얘기가 오늘 퇴사기준으로 880만원인데 가불금액 700만원 제외하고 180만원이 중간정산 금액이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슨로다의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근 증액,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졍 등의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퇴직금 전체가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실제 현금은 퇴직금에서 가불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근로자가 수령하는 현금은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가불금과 반드시 이와 상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 재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