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성희롱으로 고소되나요????
같은회사사람이랑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물론 제잘못도 있지만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모욕적인 말을 몇시간동안 했습니다 ㅜㅜ 같은회사사람이라 사내성희롱도 함께 넣고싶어요 카톡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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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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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사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언행 내용과 반복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지만, 헤어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카톡 내용이 성적 굴욕감이나 위협을 주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려면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귀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