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동종업계취업제한이 이런식이면 걸리지 않나요?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종업계 1년간 취업 금지가 계약서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저는 940920 (학습지 방문 강사)로 업종코드 분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만약 다른 학원에 취업하고 업종코드가 940903(학원 강사) 으로 바뀐다면, 동종업계 1년 취업 금지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상 경업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는 학습지 방문 강사와 학원강사는 동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취업제한은 업종코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불이익과 기업을 보호해야하는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지를 따져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