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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종업계 1년간 취업 금지가 계약서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저는 940920 (학습지 방문 강사)로 업종코드 분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만약 다른 학원에 취업하고 업종코드가 940903(학원 강사) 으로 바뀐다면, 동종업계 1년 취업 금지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상 경업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는 학습지 방문 강사와 학원강사는 동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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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