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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비둘기182
해외직구대행업입니다.
예를들어 네이버같은 경우 고객이 결제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거든요.
그래서 소명자료를 잘 갖추면 괜찮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잖아요 ?
그래서 세금계산서 끊어줄 때도 동일하게 고객이 결제한 전체금액 끊어주어도 되나요? 소명자료를 갖춘다는 전제 하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총액에 대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인 본인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과 본인이 신고한 금액에 대한 차액만 잘 입증하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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