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려면 양도차손(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마이너스금액) 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