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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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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부부간)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혹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조건과

만약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 한다면 10년 동안 6억은 동일 적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려면 양도차손(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마이너스금액) 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