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요일
채택률 높음
현재 대통령탄핵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진행중입니다 탄행이인용
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있어야하고 현재 대통령의탄핵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결국,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배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탄핵심판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현재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언론보도만을 봤을 때에는 탄핵심판인용가능성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대하여 해당 비상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그 인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출 서면이나 증거자료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