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소서 글자수가 초과된 것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 할 때 한글로 작성해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종 제된 자소서를 보니 16자가 초과되었다며, 마지막 줄에 “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 잘려있더라구요…
무사히 1차는 서합된 상황이고, 2차 준비를
위해 열어보고 발견했습니다. 다음 전형을 진행하면서 불이익이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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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글자수가 초과되어 문장의 일부가 잘렸더라도, 1차에서 이미 합격했다면 2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소서 제한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격조건이 충분히 부합한다면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해당 자소서로 1차를 통과하였다면 이후 전형에서 자소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