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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용기있는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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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법인으로 A와 B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감사도 1명 있습니다.

A와B는 주식을 50:50으로 각각 5천만원씩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일부로 B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 5천만원을 모두 A에게 양도하기로하고

법인은 A가 100% 주식을 가진 단독대표이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요?

  2. 양도인 B가 해야할일은?

  3. 양수인 A가 해야할일은?

  4. 법인이 해야할일은?

  5. B의 퇴사처리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6. B의 사임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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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장 법인 주식을 개인 간 양도 양수하는 절차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식의 양수도 조건, 가격, 일자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주식 양수도 후 주주명부에 양수인 A를 등재합니다.

    3.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4.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합니다.

    5.B의 사임서를 받아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양도인 B가 해야 할 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사임서 제출입니다.

    양수인 A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서 제출입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증, 등기 변경, B의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