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후신고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분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기한후신고일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