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8세 알바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근로법에 만18세미만부터 미성년자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18세는 가족관계증명서및 동의서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2006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는데 고용주가 서류를 구비해와라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므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구두 동의 가능)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18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