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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책임감있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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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아르바이트에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저는 2006년생 8월생이고 생일이 지난 만 18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만 18세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없고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 상에서는 만 18세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니 보호자 동의서 필요 여부가 모호해서요.

1. 민법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기준법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지,

2. 보호자 동의서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1.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지,

  1. 밤 10시 이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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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이므로 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해 일부 업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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