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주급으로 급여받기로 하고 월~토 근무입니다 ,
2월1일 토요일 10시30분 - 3시30분퇴근
2월3일 월요일 8시30분 - 4시퇴근
2월 4일 화요일 8시30분- 5시30분
2월5일 수요일 8시30분-5시
2월6일 목요일 8시30분-5시 30분
2월7일 금요일 8시50분- 3시 30분
2월8일 토요일 8시30분-5시퇴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주급으로 급여받아도 주휴수당은 다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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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몇 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는지, 1주 몇 일 일하기로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