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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동의서에 사인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말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으로서 휴업 시 전체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며 휴직 시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은 휴직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