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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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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중 중간에 3일 그만두웠는데 중간 퇴사 했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5인미만 가게에 1년1개월을 일을 하고 중간에 사장님과 마찰이 있어 그만두웠다가 3일후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받을수 있나요? 제가 그만두고 4대보험 해지후 3일후에 다시 4대보험을 재신청을 했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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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다소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의 기간을 계속된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면 다시 입사한 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일 그만둔 것이 아닌 휴직이 된다면 근로기간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3일 공백이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라기에는 사용자측과 다툼으로 인한것이니 양측다 귀책이 있어보이고 기간의 공백이 짧기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이라도 실제 퇴사후 재입사를 한게 맞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