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제가 프리랜서 3.3으로 2024년 11월~2026년1월 까지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25년 2월경에 개인사정으로 3주정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나 가게내부에서 퇴직처리가 없었고 3주후에 재계약서나 재입사절차 없이 동일한 임금 근무로 들어가 2026년1월까지 근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게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사직서와 퇴직절차를 밟았는데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노동청 출석하여 금품 미수령 근거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어떤 걸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을 것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4년 11월부터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2025년 2월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3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2월에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경우,2025년 2월에 사직하기 전과 3주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하여 2026년 1월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직 의사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노동청에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쥴표, 임금 등 미지급 내역을 산정한 자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사용자와 체불 건에 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체불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실질은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주간의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작성한 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업무지시/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둔 기간을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절이 아닌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