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공제 퇴직금과 퇴사처리취소
본직장은 따로 있고 요식업 3.3프로 공제해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요
1년하면 퇴직금 나오는지
중간에 사장님이 퇴사처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다시 아르바이트 재입사를 했긴했거든요
퇴사처리취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지 별도 퇴사처리에 대한 신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세(3.3%) 공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