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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팔새185
추징금을 관리하는 검찰과 통화를 나누어보니 완납을 하지 않을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아닌 가족집에 살아도 공동재산으로 빨간딱지 ( 압류 ) 가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징관련 검찰에 계시는 계장님이 하신말씀이 사실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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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미납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 부동산,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한다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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