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반회사에 2달전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회사에서 일한 월급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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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개월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