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만원 초과금액 간이영수증 나눠서 작성해도되나요>?
택배비관련해서 착불이 많아서 항상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안주는곳들이 많아요
적게는 4만원~ 5만원~ 10만원도 배송비가 착불로 내고있는데
이럴때 간이영수증을 작성 시
3만원까지만 적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서 작성해야하나요?
이체는 나누지않고 한번에 입금했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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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건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가산세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체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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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하나의 매입건이 3만원 초과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무상 간이영수증 받아서 나눠서 처리하는것으로 하는것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