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증명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므로 그 입증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발진과 같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에서 개인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