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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네요...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망사고가 생겼는 데요... 급발진인지 아닌 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네요...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망사고가 생겼는 데요... 급발진인지 아닌 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급발진 사고를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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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리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건에서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스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증명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므로 그 입증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발진과 같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에서 개인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