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네요...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망사고가 생겼는 데요... 급발진인지 아닌 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네요...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망사고가 생겼는 데요... 급발진인지 아닌 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급발진 사고를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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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리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건에서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스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증명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므로 그 입증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발진과 같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에서 개인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