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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일순수한아몬드
매일순수한아몬드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촬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개인 서비스업, 종목은 연예보조서비스 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날 촬영에 등장하는 사람들 (배우,개그맨,모델,엑스트라등)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인데

일을 하다보면 수건 같은 걸 사용할 일이 많은데

  1. 수건이 사업에 관련된 물품이니 구매할 때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2. 보통 수건을 한번 쓰고 버리진 않고 3개월 정도 사용후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3개월동안 세탁하거나 건조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도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사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은 안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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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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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건은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또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이나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기에 수건, 섬유유연제 등 모두 소모품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외에도 사업에 활용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찍어두시는 것도 혹시 모를 소명자료 요청을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