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파견직으로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월까지 계약 연장을 요청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청을 수락하여 계약이 연장되었고, 합의가 되어 계약이 4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 2024년 6월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냐 물어 저는 5월까지는 가능하나 6월에 취업을 위한 학원 개강 때문에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6월 개강이 미뤄져 바로 6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5월 셋째주에 회사가 또다시 12월까지 계약 연장을 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와 학원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거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렵나요? 그동안 계약 연장을 수락했고,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는 것인 데도 실업 급여 수급 거절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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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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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용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저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는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