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안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변제금액이 개인회생에 비하여 많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변제금액이 채무조정에 비하여 적습니다.